[re] 부동산 등록여부 확인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관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증 확인도 또한 같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는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길동”이 “홍길용”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중개사무소의 직원인지 관할관청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맞을 때에는 “홍길용”이라는 대표자 이름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도 그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그 가계약금이 이체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이 해당 직원이 아니라면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이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면 “홍길용”이라는 대표자에게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서 중개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러한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일 뿐 그 중개행위로 인하여 행해진 계약에 대해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은 정당한 임대인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업체의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를 관할관청에 미리 알아보시고, 인장 또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임차물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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