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라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의무를 제기 됩니다.(민법 제826조, 제840조)
상담자 동생분의 남편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계신가요?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원에 부양청구심판을 청구하여 부양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재산 (월급 등)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에 공평에 맞는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법 1991.10.7. 선고 90드 59208 제5부판결)

3.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여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조1항)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동생분은 남편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자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5. 자동차는 상담자와 친정어머니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동생분의 남편이 사용하시고 있는 자동차를 찾아와 압류를 풀고 비용에 대하여 동생분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시는 방법과 동생분의 남편에게 자동차를 매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세금, 벌금 등을 조사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