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비용 및 복비에 관해...
제가 세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년(2009년) 1월 25일이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집주인이 전화해서 아들 결혼해서 살게 할거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내년 1월초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집주인은 1월초 결혼이 아니고 1월초에 나가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암튼 집주인이 1월초에 비워달란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그 딱 날짜를
맞출수도 없는거고 가능하면 빨리 비워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돌 안된 애기도 있어서 너무 추울때 이사하면 저희도 무리일거 같애서,
서둘러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엔 12월 5일로 이사가기로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사비용이나 복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집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법 같은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한다는 등 어쨌다는 등
어거지만 늘어놓더라구요.
나가라고 하면서 계약금도 주지 않아서 저희 개인돈으로 우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사하는 날 전세자금 1억 받고 이사비용, 복비 등에 얘기해보고
또 어거지 부리면 내용증명서라도 보내고 할려고 하는데,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복비도 받아낼수
있는건지 궁금합합니다.
그 전 세입자도 긴 말다툼 비스므리하게 해서 50만원 겨우 받아냈습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