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상 물건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물건 주소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를 얻었는데요.
금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면서 보니깐 전세계약서상의 물건 주소가 등기등본상의 주소와 다르더라구요.

계약서 상에는 "XX구 XX동 457 삼성래미안 3차" 라고 되어있구요.
등기부등본상에는 "XX구 XX동 457 래미안공덕3차" 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동/호수는 일치하구요.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일에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소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기재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