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준비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충격이 커셨나 봅니다. 이런 문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는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하셔야 하지만 재판으로 할 때는 청구하는 당사자가 청구를 하면 상대방 주장도 들어 보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미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생태로는 귀하의 몫이 아파트의 2분의 l지분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남편이 인정하겠는지요.
서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