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답변드립니다.

1. 구두계약에 의한 계약도 계약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대하여 후에 다툼이 생길때에 그것을 증명하는데 곤란한 점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논쟁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상담자께서도 이로울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가 중요한데 계약서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판 2004.6.10,2004다2151,2168)”고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수리는 임대인측에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상담자)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보일러 동파의 원인이 임차인께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임차인(상담자)께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지내기 어려우실테니 임대인과 상의하시어 수리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과 구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상담자)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에 의한 권리는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에 임차인(상담자)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길 원하고 임대인이 이에 합의하더라도 임대인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복비 등을 임차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전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현재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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