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후 채무변제 절차
답변드립니다.
1. 공고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항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채권자 등에게 공고하셔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보와 ○○○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보 또는 □□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하고 합니다(민법 제88조).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9조).
2. 변제절차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매절차를 형식적 경매절차 또는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하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해서, 상속재산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나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매의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수가 적고 적극재산이 많아 채무변제가 충분하다면 채권자들이 신고한 액수를 기초로, 그 명단과 채권의 액수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변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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