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채무변제 절차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하고 어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궁금한건 판결문을 받고나서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는 채권자 들에게는 한정승인 신청을 했으니 법원에 신고를 하라고
제가 따로 연락(전화)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 아버님 재산은 법원에 내야 하는 건가요??
도통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어떤 절차로 채무액을 변제 해야하는건지..
상속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가 알아서 배분해서 나누어 주는건지...;
어떤 비율되로 변제해야 하는건지..
한정승인후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