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후 자동차 폐차문의


7월에 아버지돌아가시고 9월에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구요...
상속포기내용은 자동차인데
세금 관련 과태료..이런거 쓰고 포기를 했습니다.3백정도 되는듯
재산은 없고 에스페로 오래된차가 있는데

방치상태이고 이젠 시동도 안걸리는듯해요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인터넷 보면 과태료미납차도 무료폐차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곳에서 해도 되나요?

아님 구청에 상속포기내용보내고 갖구가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