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통사고(보험사와 문제)


답변드립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셨으니, 변호사분께 자주 질문을 드려서 원하시는 해답을 찾도록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상담자측에서 가만히 계시면 변호사분도 놓여진 상황에서만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문하는 점에 대하여 변호사분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병원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보험회사측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으신 것이라면 제3의 병원이나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고 싶다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4월에 장애판정을 받으신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셨으므로 현재에도 이의 제기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분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 후유증(나중에 수술하게 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하여도 합의가 가능하고,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고 하였으므로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 내용에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아버지의 무릎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내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의 판례에 의하면 일반인의 판단으로 이러한 후유증이 예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수술비용은 또다시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필요치 않으나 후에 혹시 무릎 수술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분과 상의하여 상담자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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