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멸시효의 갱신
모든 청구권은 개별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개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판례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0.13. 2006다32446)”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일이 같은 여러 개의 청구권 중에서 1개의 청구권만 행사하여 1개의 청구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청구권은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성격 등을 파악하여야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2. 13. 97다47675).”고 하고 있으므로 치료비에 관하여는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금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대법원 2006.1.26. 2004다19104)”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개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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