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간통혐의고소 가능여부


답변드립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은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 맞으신지요. 법원에서 서류가 오는 것이라면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됩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처벌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제241조)하고 있습니다.

2. 간통이란 혼외의 성교관계를 갖는 것, 혼외 정사를 말합니다. 즉 간통죄는 상교를 특정하고 있으며, 기수범만을 처벌하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 성기가 접합한 때입니다. 즉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접합하였을 때 간통죄는 성립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기의 접합이 없는 상태에서 키스나 애무만 하는 행위, 오랄 섹스만 했다고 하면 간통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녀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교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를 정황만으로도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근래에는 간통사실에 대한 더욱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간통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야 하는데 자백이 없으면 물적 증거 등으로 간통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여자의 남편이 단순히 전화통화목록과 집에 출입했다는 목격자만 있는 상태라면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친구형이 여자분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간통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합의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받고 합의금을 여자의 남편에게 주는 것과 동시에 고소를 취하하는지 여부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형이 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친구분이 대신 부담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친구형이 여자분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간통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니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자의 집을 출입했다고 하셨는데 그 집이 여자의 남편의 집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셨는지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상황 등을 담당 형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친구형이 간통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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