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장의 실무절차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특별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할 때 서증을 첨부하려면 본안소송에서의 서증에 이어서 갑호증을 매겨야 되나요?

그리고 특별항고장을 제출한 뒤에 본안소송처럼 추후에 서증이나 주장사실을 제출할 수가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 서증이나 주장사실도 계속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대법원으로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