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 만료전 이사하게되었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께서 부동산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양측은 이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계약해지의 합의가 된 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임대차계약관계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합의하여 기존에 해지하기로 하였던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상담자)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던 합의를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해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상담자)은 월세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본래 퇴거하기로 약정한 기일을 지나서 임차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에 관한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배, 장판 비용을 임대인께서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초기 계약당시보다 도배와 장판에 훼손이 현저하게 있었던 것인지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치 않아 임차인(상담자)이 임차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 ․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2002다42278)”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도배, 장판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께서 그 비용을 부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담자께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노력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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