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밀린책대금 지급명령이요..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책값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책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채권독촉에 대하여 사정을 말하고, 대금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채무를 승인하고,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금지불연체 이자에 관하여는 책 구입당시 물품구입 계약서에 정한 이자의 적용을 받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 년6%의 상사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체상환율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자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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