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 공고 등에 대하여


75번 한정상속 공고 답변중에 "공고는 3회이상"하여야한다고 하였는데..

1. 1032조 제2항에는
    "2)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88조 제1항에 3회이상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제외되지 않는지요..

    즉 제88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
    1번만 해도 되지 않는지요??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1번만 할경우 법원 게시판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배당시 가압류된 가전제품등은 값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