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를 내 주었는데 월세를 안 주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 살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 다른 분에게 다시 세를 주었는데 보증금없이 선불로 매달 22일날 돈을 받기로 하고 약속을 어길시 그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고 짐을 제가 마음데로 처분하는것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안진다. 라고 합의 각서를 쓰고 방을 전전세 내주었는데 월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각서 데로 제가 마음데로 처리해도 되나요?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주거침입죄가 된다며 하지 말라고 하던군요. 정말 답답하네요. 법대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것인지 비용이 들텐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경찰 말대로 합의각서가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문 열쇠를 바꿔서 못들어가게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