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되면 남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하며 많은 빚을 항상 져왔고 제가 일을 어렵게 하면서
2억이상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동안 그 빚들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집이 계속 잡히고 하여 빚을 다 청산하고  남편소유의 집을 제 앞으로 등기를 하여 이젠 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법원에서 채권자 : **상호저축은행 채무자:이순임(본인)으로 하여 제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매매, 근저당, 전세권등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문이 왔습니다.

3년전 남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친구의 빚을 연대보증을 섰고 친구가 갚지 않자 남편한테 갚으라고 채무독촉이 왔었나 본데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 소유의 아파트인데 왜 제가 채무자로 하여 아파트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소유였을 당시 채무를 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두번째 질문은 저는 도저히 저 빚까지 감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구요 지금까지 겨우 빚을 다 청산했다고 생각햇는데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제가 채무자로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해도 제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를 못하는 건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채무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겐 무척 어렵고 답답한 문제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