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가계약해지관련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과 10월말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셨으므로 임차인이 지금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하고 집기 등을 가져갈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기 등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등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집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판결문 또는 판결문의 효력을 갖는 증서가 있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기세의 부과와 고지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요? 전기세의 지속적인 체납이 있을 시에는 전기공사에서 단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전기세를 납부하셨는지요? 임차인과 연락을 통하여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귀하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전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