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에 따른 문의


급한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 계약관계자 설명
  - 임대인 : 본인
  - 임차인 : A
  - 전차인 : B

● 계약관련사항 및 진행사항
  - 임대인인 본인이 임차인(A)과 월세계약서(보증금 50백만원, 월세 350만원)를 08년 8월말까지 2년기간으로 작성한 이후 08년 상반기(5월경)에 본인이 입주할 예정으로 09년 2월말까지 임차인(A)이 연장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구두협의 하였음
    
  - 구두협의 이후 임차인(A)은 개인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차인(A)이 알고있는 부동산의 소개로 전차인(B)과 전대차계약서(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50만원)를 작성후 부동산의 설명에 따라 본인과 전대계약에 대한 임대인 확인서를 작성하였고(내용은 전대차 내용을 인지
하며 월세는 본인명의 통장으로 전차인(B)이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임대인(본인)과 임차인(A)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전대차계약 종료기간과 같음)에 임대인(본인)은 임차인(A)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음), 전차인(B)은 8월부터 거주하게됨(월세는 선납임)

  - 이후 전차인(B)은 8월 월세 납부후 2개월(9월,10월)의 월세를 미납하여 본인이 임차인(A)에게 상기사실을 통보하여 부득이하게 임차인(A)은 본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10백만원)을 본인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킴 (보증금은 3개월치(9∼11월)에서 50만원이 모자란 금액임)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임차인(A)에게 전차인(B)의 조치(월세 납부 또는 이사)를 요청하였고 추가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의 본인 부동산의 처리를 위해 다른사람과 부동산계약(월세 또는 전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을 보여줄것을 조치요청 하였으나,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와같은 상황에서 임차인(B)은 자물쇠교체, 전기공급차단 및 수도공급차단을 부동산과 협의하여 본인에게 통보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는 주거침입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지 않았음

● 향후조치방안 문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 주체(본인 또는 임차인)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은 동의하였지만 계약관계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되어있어 본인이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도 의문임)

  - 본인과 임차인과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대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전대계약에 대한 임대인 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후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등의 책임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