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배상


답변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저희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청구하실 금액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을 해석하여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운전자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피해자(귀하의 고모부)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금액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치료비가 있거나 그 외의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등)가 있다면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에 의하여 치료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간병비(간병인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귀하의 고모부가 당시 직업이 있으셨다면 치료받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위자료(귀하의 고모부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에 귀하의 고모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참작하여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므로(민법 제766조) 이 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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