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제가 A라는 직업컨설팅회라를 통해 B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A컨설팅회사 소속이고 3개월후에 B회사 정직원이 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불미스러운 절도(8만원정도)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금액은 전액지불하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월급날이 되었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A컨설팅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B회사에서 저의 급여를 회수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회사도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A회사와 3개월동안 계약을한건데 B회사에서 돈을 못준다고 해서 급여를 않준다고 하는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B회사는 자기거래처이고 만약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저에게 B회사 이미지손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잘못은 알고 있지만 그전에 일한 급여도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