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 합니다
현 호적상으로는 백부와 백모 사이의 자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백부는 돌아가셨고 백모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백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백모께는 말씀드렸더니 법원에 출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 소장 작성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대략 아래와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정해야 할 점과 추가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백모께서 법정에 출석하셔서 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인정한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워낙 비싸서요.. 요즘은 필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한다고 하기도 해서 걱정이 됩니다

------------------------------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이xx과 소외 망 장xx는 부부사이였고, 원고는 동 부부의 4남매 중 막내로 호적에 등재된 자입니다.
2. 하지만 원고 장aa은 소외 망 장xx과 소외 정xx 사이의 혼인 외의 자로서 소외 정xx이 본인의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곤란하여 위 피고 이xx와 소외 망 장xx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3.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