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은 유상계약의 경우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아 교부자(사례에서 귀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사례에서 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를 인정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체결의 자유가 주어진 반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 상대방의 신뢰이익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행의 착수(예를 들어 중도금 지불 등)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까지 받은 금액의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부자에게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한 규정이 교부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수령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에만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양 당사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중개인의 말만으로 집이 빨리 나갈 것이라고 믿은 것은 귀하의 과실도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인과의 문제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의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귀하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귀하가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포기하실 수 밖에 없으므로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께서 자발적으로 돌려주신다는 것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시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귀하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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