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체불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신 상황이신지요.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귀하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관련 서류 및 입증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과 노동부에 호소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알 수 없어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글을 보면 11월은 잠적한 회사대표와 12월은 00종합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화해 권고 또는 금품 지급을 지시하도록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접수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우선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구두로만이 아니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제도도 소송의 일종이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체결사실과 임금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린 임금을 받으실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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