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출생신고와 친생자부존관계소송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의 규정 즉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한 부의 자로서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추정과 달리 다른 남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측에서 민법 제846조, 제847조가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 판결)”라고 합니다.
우리민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법적인 남편의 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혼하신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인 남편의 자녀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생부와 귀하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동거중인 상태인 경우 호적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부가 인지하여 모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귀하를 모로 하는 경우라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모로 하여 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남편을 아버지로 하여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동시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원칙적인 절차에 따른 출생신고 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현재 법적인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받고 법률혼 남편과 귀하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면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여 귀하와 생부와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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