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베트남에서 아이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처남댁이 왜 베트남에서 살겠다고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다는 것일텐데 태도가 바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차근차근 알아보고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조카만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인 처남댁이 베트남에 갈 때 여행비자를 받아서 간 것이라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카가 한국 국적과 베트남 국적 2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국적법 제12조). 두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조카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22세가 되기전까지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카가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두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이고 조카가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처남댁과 같이 여행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라면 비자 만료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남댁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경우 처남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선택하실 것인지를 오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처남댁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것이고, 처남댁이 조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셔야 보다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남께서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처남댁이 베트남에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조카를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처남댁과 조카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도록 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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