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강제 압류 시행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십여년전 대학다닐때 구입한 교재가 이제서야 물품대금미납으로 시아버님께 '방문강제 압류시행에 앞서'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 십년도 전에 구입한 사전대금이라군요..
이와 비슷한 건으로 남편도 그시기점에 부모님 선물로 길거리에서 시계를
구입하고 망가져 사용도 못하고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작년 4월쯤에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100여만원이 차압됐습니다. 주위에 자문을 구하니 물품대금 압류면 내얀다고만 해서 별다른 방법없이 그냥 은행거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품대금은 그만큼 되지않으니 억울하지만 직장인이고 일반무지한사람이 법률을 알리 없으면 그일처리코자 시간내기또한 힘든게 사실입니다.
헌데 또 이렇게 십년전의 물품대금 압류통고 되어 날아오니...
유사한 사례는 많지만 딱히 답변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금할금액은 966.074원 공문을보고 아버님께서 전화드리니
책값 316.800원만 붙여주면 변제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더러 입금을 하라고 통지서계좌번호를 주시던데 아무래도 미심쩍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힘든시기 30대임에도 서로 재력없이 부모 도움없이 하지만
알뜰살아보려 결합한 저희에겐 암담한일입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는 3년이란 분도 있고요..
10년이지나도 판결문이 있으면 다 내얀다는 법률사무소도 있다고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시행문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있다 보도된걸 봤을때도
사실 소멸시효가 끝난 건이 많아 꼼꼼히 따져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길이 멀기만하네요..
지방법원에 채권번호를 조회하면 유효한건지 알수있는지 정말 그 공문
담당자와 통화해 협상한 금액을 입금하면 다 완제 되는건지..
꼭 바쁘시겠지만..급히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 입금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던데(아버님께서...) 전 좀더 알아본후
하고 싶습니다..ㅠㅠ
ps : 아직 답변이 없어 추가로 내용 적습니다.
좀전에 아버님 폰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기겠다고 했답니다..
오전에 문의글 올려놓고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조회란이 있어 보니
해당건이 없다고 나와서요..
채권번호 A1-001513 , 채권자명 : 삼정 김주석
이 내용이 정확한건지도 알아볼수 있는방법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여 방문강제 압류 시행이 되면 그때서는 합의할 방법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