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종증관련 감사의법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종중의 감사시라면 종중규약이 있겠지요. 규약을 살펴보시고 규약에 벗어난다면 종중회의를 하여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법은 구체적사건이 있어서 잘 잘못을 갈려야 할 경우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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