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속이 상하시겠습니다.  집수리를 맡기면서 집주인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여 사기라고는 볼 수 없고 부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 사진을 찍는 등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공사해달라고 해 보십시오.(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전에 다른 건축가에게(2,3군데) 부실에 대한 진단과 부실공사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