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에 대해서,,,


집을 급하게 찾다가 임대아파트 임대받은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광고를 보고 저희와 조건이 맞아서 계약을 하게 됏습니다,,,그런데,., 분양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아파트에 임대만 받은상태라서 확정일자도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급해서 계약을 해놧는데 너무 불안합니다,,,제가 계약조건으로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현재 임대인의 개인 재산에서 저희 보증금 만큼 근저당 잡기로 하고 계약서에도 표기를 한상태로 계약을 맺엇습니다,,, 이런경우 근저당만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또한 저희가 더알아야 할부분,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건지,,,궁금합니다,,, 잔금 치르는날이 얼마 안남아서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