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및 세금 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사망하신 그 시간에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제 1순위가 자녀와 아내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빚도 상속되므로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이 있어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동생명의로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였다면 빚까지도 다 상속받겠다는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됩니다.
동생 외에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동생만 빚까지 다 상속받게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