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이전은 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처분하려고 하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명의로 등기하려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하실 수 있는 데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배우자기초공제액이 5억이므로 5억이 넘지 않는 부동산이면 상속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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