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포기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드립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아버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계속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제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의 단절이 이루어져 후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단순한정승인)로부터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특별한정승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2. 한정승인은 일단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상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장례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된 법규와 판례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서울가정법원 1985.8.19. 선고 83드6029)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2095 판결)
귀하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신 상황이라 “상속재산처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현금서비스 400만원을 받은 사항도 자세하게 기재토록 하십시오. 한정승인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은 극히 드문 경우에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속에 관한 사안일 경우 보통 상속포기제도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지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을 해야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파산 모두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입장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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