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가 농가에 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준비하기위

해 300평이내의 농지를 구입해놓았습니다.

건축허가는 3년이 경과하여 취소되었고 건축허가가 끝나 현재 농지로    

3년이 지나 총 6년동안 땅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않은 이유로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땅을 처분하기전에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통지서

가 발송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몇년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후의 안정된 전원생활을 위해 구입한 땅입

니다.

농사를 지어야하는지 택지용도변경을 할수 있는지 ..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