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가 농가에 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준비하기위
해 300평이내의 농지를 구입해놓았습니다.
건축허가는 3년이 경과하여 취소되었고 건축허가가 끝나 현재 농지로
3년이 지나 총 6년동안 땅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않은 이유로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땅을 처분하기전에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통지서
가 발송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몇년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후의 안정된 전원생활을 위해 구입한 땅입
니다.
농사를 지어야하는지 택지용도변경을 할수 있는지 ..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