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후 위자료
답변드립니다.
1. 이행명령이라는 것은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판결문에 나타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에서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여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7조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68조1항)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로 귀하께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빼앗아올 수는 없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행명령을 통하여 전남편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행명령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전남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내에서 전남편을 감치할 수 있고, 전남편의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강제 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전남편에게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여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후에라도 직장을 얻어 수입이 있게 되면 당연히 지금 받지 못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문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판결문에 언제까지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기한(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임)이 정하여져 있을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전남편은 아이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남편께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의 수입 등이 전혀 없어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어 그 동안 직장을 구하는 등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정기적으로 양육비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남편과는 이혼하여 남이 되셨겠지만 아이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이므로 전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나빠지는 것은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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