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책임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
아버지가 새엄마와 재혼한 사이입니다 (4년정도 지남)
아버지 밑에는 형과 저 2남
새엄마 밑에도 2남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와 아버지 새엄마만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독립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진 가족관계이고..
새엄마가 아버지 몰래 A란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의 용도는..
새엄마측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새엄마가 자기 아들의 집명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어느순간부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아들이 신용불량위기에 놓이자
A한테 돈을 빌려 대출이자를 갚은겁니다
근데 이제는 A한테 빌린 그돈을 갚지못하게 됬고
결국 A가 참지못해 압류를 걸어
현재 저와 아버지 새엄마가 살고 있는 집의 가전제품에
딱지가 붙게 됬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새엄마의 빌린 돈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펴보니 돈의 용도가 일상가사성일 경우에만 연대책임이 있는거 같던데
돈의 용도=새엄마가 자기아들의 신용불량을 막기위해 빌림
그런데 법적으로 재혼했다지만
새엄마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으로 봐야하는데
이럴경우 아버지가 새엄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