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최근에 사소한 갈등으로 언쟁중 남편이 제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폭언도 있었구요. 맞은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결혼 후 갈등상황이 되면 손을 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폭언으로 위협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심한 모욕감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혓바닥이 멍이 들어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갖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