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중 하나인 가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동생을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피해 사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처분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을 듯합니다.
2. 귀하께서 당장 군 입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으신 것인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먼저 아버지를 알콜 중독과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또한 동생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청소년정신상담 및 치료를 받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가급적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귀하의 가정이 기초수급생활대상자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눠지며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전액을 지원 받으므로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 수급권자는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외래 진료시 80%는 국가에서 지원되며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3. 가정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아버지와 동생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동생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상태나 제반사정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동생이 사춘기 여고생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돌봄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동생과 어머니가 함께 지내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양육을 원하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사오니 저희 상담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와 동생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보다 더 안정된 가정으로 일구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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