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에 관해서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수익자를 귀하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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