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무허가 건축물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 올리신 사연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에 근접한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귀하의 건물을 짓기 위해 땅 소유자와 계약하실 때,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민법 제64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차임을 연체한 일이 없어야 하고, 임차인(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규정과 판례를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귀하께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그 건물의 가치가 현존하고 있다면, 설사 그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정당한 가격에 건물을 살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토지소유자(임대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감정소비도 많게 됩니다. 아무쪼록 땅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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