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 이혼에는 합의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한하여만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쓰자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기관에 방문하시면 합의서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명의의 집에 어머니께서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분할을 받기 위하여는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1년안에 끝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꼭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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