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승인후 처리?


안녕하십니까!

한정승인 처리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카드 빚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된 재산이라곤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 한대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다 승용차라도 제 소유를 하기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2월 초에 한정승인 결정문에 법원에서 송달이 되었고 그 후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나 그 후 상속재산 처리방법

에 대해선 법무사도 잘 모르고 있더군요 그런 답답한 마음에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4월초가 신문공고 후 2개월 되는 시점이라 카드사에서 처리문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