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합의후 후유증
* 답변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글만 봤을 때는, 귀하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처음에 일어난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잘못하여 발생한 후유증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1. 만일 후유증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아래 판례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즉 합의 당시 후발손해(예: 후유증)를 예상할 수 없었고 그것을 예상했더라면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후유증 발생 원인이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또한 의사가 자신이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 본인이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후유증이 어떤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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