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8년 8월 27일부로 친구 B와 B의 친구A 3명이랑 보증금 500에 62만원의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근무중이라 친구들에게 계약하라고 했고 계약서를 보았을때 저를 제외한 친구 2명의 이름이 계약서에 올라있었습니다. 중개사와 원래 65만원을 요구한 금액을 낮추기 위해 2명이서 입주하는 것으로 주인과 얘기해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제돈 300만원과 친구A가 부담할 부분 100만원 중 50만원을 포함 첫달월세 62만원을 더해서 412만원을 입금하였고 친구 B가 친구A의 100만원중 50만원 본인 부담 100만원해서 1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당시 돈의 여유가 없다고 해서 첫달은 친구A친구 B에게 빌린돈을 상환하기로 하고, 저에게 줄 부분은 3개월 나누어서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달 친구 A가 친구 A의 50만원 금액을 상환하였고, 실직하게 되어 저는 취직후에 3개월 동안 갚으라고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A는 취업을 해도 1~3이나 일주일정도만 근무하고 그만두기 일쑤였고 나중에는 월세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등등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명중 정상적으로 수입이있는 사람이 저뿐이였고, 나중에 값으라고 언지를 두고 A가 낼 금액을 제가 부담하여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취업의 의지나 상환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제가 빌려준 금액을 확실하게하기위해 입주시 제돈 300만원, A 100만원, B 100만원에 이집을 구성하였다는 간의 계약서와함께 입주시 빌려준 50만원을 포함 90만원 가량의 금액을 3개월내에 나누어 상환하라고 12월에 차용증과 함께 서명, 주민번호를 자필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명할 잠시뿐 A는 다시 월세와 세금을 미루기 일쑤였고, 1월경 저는 16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나누어 상환하라는 차용증을 다시 받았고, 이때부터 핸드폰 비를 내지않아 메세지 수신만 가능하다고 하곤,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거나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돈을 받을 방법이 묘연해 졌습니다. 1월 중순경 다시 왔을때 A에게 이집에 걸려 있는 A의 보증금 100을 저한테 포기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남은 금액 60만원 가량은 제 부담의 월세와 세금을 대신 내라는 차용증을 자필 서명, 주민번호와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로 A는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연락도 완전히 두절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값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제서야 A는 공중 전화로 연락이 왔고 2월 월세와 전기세를 내어주겠다며 160여만원중 25만원 가량을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당주 일요일에 집으로 오겠다고 연락왔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도 A는 집으로 오지 않았고 이후로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로의 3월 월세와 세금 부분은 B와 반반 부담하였고, 3월 말에 거주하는 집자체에 겨울에 가스비가 20~25만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월세를 둘이서 부담하기도 힘들어 주인에게 이주하겠다는 얘기를 하였고, 집주인은 갑자기 이주얘기를 꺼냈으니, 2개월 동안 집을 부동산에 내어놓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집 처분을 위해 제 이름이 계약서에 없는 관계로 A에게 연락을 하기위해 집을 내놓았고 보증금 100과 지불한 2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삭감하여 10여만원 정도만 받으면 되니 연락을 하라고 하니, A에게 연락이 왔고 지금 아버지 공장에서 근무를 하니 일요일 밖에 시간이 없다라고하고 다시 일요일 방문을 약속했습니다만,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주 할 집을 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일단 이달 4월 25일 방을빼고, 이주를 한뒤 한달 치 월세를 더 지불하고 방낸지 2개월이 되는날 돈을 받기위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계약내용을 재 확인한 집주인은 계약서상에 제 이름이 없으니 계약서에 있는 두명에게 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고, 방을 낸것도 계약자가 아닌 저 혼자이니 보증금에서 깍이더라도, 방을 뺄수 없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제가 제돈이 들어갔다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복잡한 사정은 모르니 돈을 줄수 없다라는 답변뿐입니다. 친구 B도 A문제로 저와 감정이 불거진데다 약속한 25일까지 이주할 곳이 마땅히 나오지 않자 나몰라라 식입니다. 일단 A가 빚진 부분은 어차피 포기하기로 한부분이고, 이주날짜가 맞지않아 한달치 월세를 더내야하는 부분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제가 집을낸거도 무효가 되는거고 인감증명이 아닌 자필싸인으로 만들어진 계약서나 차용증을 가지고는 저한테 한푼도 줄수없는 데다가, 자기는 복잡한 개인사에 얽매이기 싫으니 굳이 저한테 돈을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보증금이 다 깍이더라도 집 내는 부분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어떤게 해야 제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저에게 있는 것은 B와 A가 자필 서명한 이집을 구성할때 각각의 보증금을 명시한 계약서와 A의 빚에 대한 자필 서명된 차용증, A가 자기목의 보증금 100만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서명된 차용증이있습니다.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있지만 만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B는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집을 처분하는데 알게 뭐냐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정말 속터지고 미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딴것이 없습니다. 처음 주인에게 통보하고 허락받은 4월에 집을 내어놓고 만일 두달동안 안나가면 보증금을 주겠다란 부분이 유지되는 것과 제가 낸 300만원 A의 빚을 담보로 받기로한 100만원을 포함, 400만원을 제가 수령할수 있게 되는 두가지 입니다. 이미 A와 B가 저한테 빚진 여러부분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