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기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친구 분과 본인 간에 본인이 대신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어떠한 이유로 이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면, 객관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친구 분이 본인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인이 그 송금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한다면 친구 분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이 존재하였었는지에 대하여 알기 어려우며, 친구 분이 피고인에게 받았던 이자(25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 또한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 분 입장에서는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함에 있어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하여  본인에게 나머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으나, 본인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하시어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친구 분)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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