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호적문제
저희 부모님이 약 14년정도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엄마가 이번에 새아버지랑 재혼을 하게 되셔서 호적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지금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있거든요.
예전에는 엄마의 호적으로 들어갈수가 없어서요.;; 지금은 가능하다고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성인인데 만약 제가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호적을 옮길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친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는거지요?
3. 만약 친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나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요? (엄마가 절 지금까지 키우셨고 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한두달정도? 그래서 친아버지가 절 보자고 할때 엄마는 거부한건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혹시 되나요?)
4. 만약 옮길수 있게 된다면 지금 새아버지 딸로 들어갈수도 있나요? 아니면 엄마의 밑으로만 들어갈수 있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