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90세)가 기초수급대상자라 국가에서 수급을 받아 생활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높고 거동이 불편해서 저희 엄마가 집세나 기타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매달 몇만원씩 모아서 할머니 장례비를 조금씩 모아두었는데, 이모가 할머니한테 그돈을 달라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할모니돈을 다 가져가서 저희가 썼다는 망언을 하고, 또 할머니집으로 찾아가서 할머니와 저희 부모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합니다.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이모네 아들은 할머니를 찾아가서 늙은이라며 할머니에게 욕도 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기를 다 부수겠다고 해서, 할머니가 저희집에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전화도 하셨습니다.
이모는 새벽에 술이 취해 할머니한테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소리질러서 문을 열어주니 또 욕을 하면서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식으로 협박을 하고, 바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자 욕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며 복수 할꺼라는 말도 안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팔을 물어서 멍들게하고, 뇌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순식간에 이 모든일이 일어나 너무 당황스럽고 저희 외할머니나 식구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도 가까워서 50~100미터 사이를 두고 있고, 외할머니집과 저희집 사이에 있어서 오다가다 마주칠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접근금지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벽에 찾아오거나 할때 경찰에 주거칩입으로 신고하면 받아들여지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