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보증금 사해행위 성립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치르신 잔금이 부인명의로 얻은 전셋집 주인통장으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집주인)가 원룸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과 경매진행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인에게 임차인의 잔금을 주어 집주인의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정도로 채권자(임차인의 보증금청구 채권)를 해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입증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귀하 혼자만 전세로 들어온다고 얘기한 사실, 주인이 부인명의로 잔금을 치룬 동기, 이후의 정황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8.7.10.선고2007다74621판결)

또한 만약 사해행위가 성립되더라도 부인명의의 전세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인인 남편이 잔금을 받아 부인에게 준 법률행위(증여)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께서 이미 지급명령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채무자인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누구의 소유가 불분명한 공유물로 보아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90조).
만약 채무자가 파산신청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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