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해행위 성립


전세보증금 문제인데요..

2008년 2월5일 전세원룸을 들어갔습니다.(A건물남편명의)

주인부부는 다른주택에 살고있었습니다. (B건물남편명의)

그런데 주인이 살고있던 (B건물) 경매중이었습니다.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전에 낙찰되어 나가야하는 입장이었는지는 잘모르겠음.. 은행에서 경매처분

원룸에도 방이14개있는데 8개가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나혼자만 전세로 들어오는거라고 다른방은 전부 월세로 살고 있으니 은행대출받은거 걱정말라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말만 믿었죠.

저가 2월5일 잔금치르고 입주하니 저가준 잔금 받아서 다른곳으로 전세얻어서 이사감(C건물부인명의전세)

2월7일 이사한것으로 압니다. 저가 주인집 남편 통장으로 송금해준 금액 그대로 (C건물부인명의전세) 새로얻는 집의잔금을 치룬것 같습니다.

그러고 2008년 4월경 저가 살고있던 원룸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죠.

소액우선배당금 천만원정도 받고 아직 천오백 더받아야하는데 기달려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룸에 전세로 살던사람 몇명있었는데 돈달라고 찾아가니 귀찮게 하는사람은 절대로 돈 안줄거라고 협박도 하고 집주인이 사업도 하고있는데 사업장이 부인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장가서 보면 잘먹고 잘사는것 같습니다. 자식은 유학까지 가고 집주인은 사업장 부장 명함을 파서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좋은방법없나요..

통장 확인되면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2008년 2월5일(내통장)→2008년 2월5일(집주인남편통장)→2008년 2월 7일 (부인명의로 얻은전세집 주인통장) 부인명의로 얻은전세집 주인만나서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부인명의 전세보증금 압류할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고요..

지급명령판결문은 받은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파산 신청했고요.